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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평균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중대재해 및 재해율이 규모별 평균 이상인 사업장 현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정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공표 제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많은 사업장,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재해율이 규모별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을 공표합니다.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확인과 협력업체 선정 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고,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공표자료(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데이터).

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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