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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평균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중대재해 및 재해율이 규모별 평균 이상인 사업장 현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정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공표 제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많은 사업장,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재해율이 규모별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을 공표합니다.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확인과 협력업체 선정 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고,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공표자료(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데이터).
데이터 정보
- 분류 — 안전(Safety) › 산업재해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데이터 갱신 — 공공데이터 원본 주기에 맞춰 자동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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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차트·지도로 중대재해 평균 이상 사업장 현황 조회 (검색·필터·정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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